유산·사산 휴가도 지원됩니다! 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
출산뿐만 아니라 유산·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도 건강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·사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1. 지원 대상
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
💰 2. 지원 내용
📌 출산전후휴가 & 급여
- 휴가 기간: 출산 전·후 총 90일 (다태아는 120일)
-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반드시 보장
- 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 ~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
- 지원 범위: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전 기간(90일, 다태아 120일) 지원
- 대기업: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제외,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 지원
📌 유산·사산휴가 & 급여
- 휴가 기간 (임신 주수별 차등 적용)
- 11주 이내: 5일
- 12~15주: 10일
- 16~21주: 30일
- 22~27주: 60일
- 28주 이상: 90일
- 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 ~ 최대 210만 원/월)
- 지원 범위: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최대 90일까지 전액 지원
- 대기업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만 지급
⏰ 3. 신청 기한
-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-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📝 4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
- 우편 접수: 고용센터 주소 확인 후 발송
📍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📞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📑 5. 필요 서류
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
-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
-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관련 확인 자료
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
-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서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
- 의료기관 진단서 (유산·사산 사실 확인용)
-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
-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관련 자료
⚠️ 6. 유의사항
- 대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짐
- 신청 기한(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)을 넘기면 지원 불가
📞 7. 신청 및 상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
💡 마무리
출산뿐 아니라 유산·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도 정당한 휴가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출산전후휴가 &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을 지키고, 경력 단절을 예방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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